[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7월 1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선로변형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열차(2량) 궤도이탈 사진.[사진=국토부] |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0분경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 구내에서 발생한 에스알의 제338호 SRT 고속열차(사고열차)는 대전조차장역 구내 경부고속선상 N34A호 선로전환기로부터 약 5m 전방의 선로변형 발생 지점을 약 시속 98km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심한 좌우진동과 충격으로 열차 진행방향 2번째 차량(1호 객차)의 앞대차(독립대차) 차륜이 최초로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좌우진동과 충격을 느낀 사고열차 기장이 비상제동을 체결했으나 맨 마지막 10번째 차량(후부 동력차)의 앞대차(독립대차) 차륜도 추가로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한 후 최초 탈선지점으로부터 약 338m 지난 지점에서 최종 정차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부상(1명 입원, 10명 당일 귀가)을 입었고 차량, 레일, 침목, 궤도회로 및 전차선 설비 등이 파손됐다. 이로 인해 211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운휴 14개, 지연 197개)을 받았다.
사조위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차량․잔해․레일 상태를 확인했다. 또 운행기록·무선녹취록·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원인은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좌굴이 발생한 후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변형이 확대된 것'으로 결정됐다. 좌굴은 온도 상승에 의해 레일이 팽창해 그 축압력이 횡저항력 보다 커져서 횡방향으로 급격히 부풀어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조위는 코레일 5건, 에스알 1건, 국가철도공에 3건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특히 초동조사결과 사고구간(고속-일반선 연결구간)에 대한 선로 유지관리가 미흡해 선로변형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사고구간과 유사한 구간에 대해 궤도, 노반, 자갈 등의 상태를 특별 점검해 보강조치'할 것을 긴급 안전권고했다.
또 사고발생 약 1시간 전 KTX 선행열차와 3분 전 SRT 선행열차 기장이 각각 선로변형을 발견 또는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해 같은해 8월 26일 코레일과 에스알에 '선로변형 등 이례적인 상황을 발견할 시에는 관련규정(매뉴얼) 준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확립 등을 실시'하도록 추가로 긴급 안전권고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달 30일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조사보고서 전문은 사조위 누리집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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