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거주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자는 서울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집수리를 할 때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 보조받을 수 있다.
또 단열, 방수와 같은 성능개선 공사 뿐 아니라 안전 및 편의시설 공사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대상지역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했던 '서울가꿈주택' 사업에서 지원대상 등이 변경되면서 바뀐 새 사업명이다.
서울시청 전경. |
지금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야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넓히고 공사 지원범위도 기존 성능개선 공사(단열·방수)에 더해 안전시설(침수방재시설·화재방재시설)과 편의시설(내부단차제거·안전손잡이설치 등)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집수리전문관의 공사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컨설팅 내용을 참고해 시공업체 선정 및 견적서 작성 등 공사 계획을 보다 쉽게 수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참여자를 각 관할 자치구청을 통해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3주간 주거 취약가구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된 다가구·다세대·빌라·단독과 같은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이하 주거 취약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다. 선정되면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거주환경이 열악한 서울시 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의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거주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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