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실질적 수호…6년간 노력하며 지내"
후임으론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이 2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퇴임사를 통해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안에 대해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다. 그에 대한 저의 의견들은 결정문마다 남겨져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
그는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6년을 노력하며 지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동료 재판관들과의 만남, 뛰어난 능력과 소명 의식을 가진 연구관님들과 함께했던 진지한 협업,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비서실 팀들과 쌓은 신뢰와 연대감 덕분에 6년간의 여정이 외롭지 않고 풍성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재판관은 "지난 경험들과 기억들, 소중한 분들과의 추억들을 간직하면서 따뜻하게 이별하려 한다"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017년 3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돼 이날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서울 출신인 이 재판관은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04년까지 12년 동안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2004~2006년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했다.
헌재 파견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 재판관은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 재판관은 임기 동안 중도·보수 성향의 의견을 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선 법안 가결을 선포한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행위를 무효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소수 의견으로 남았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 내정돼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