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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축 허가 시 사용 승낙된 도로, 통행료 요구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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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이 잉여공간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사용 허가 됐으나 토지 소유주 바뀌면서 통행료 요구
공작물 철거 본소, 부당이득금 반소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토지 소유자의 허가로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됐던 토지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충남 청양군 일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건물 사이에는 일부 잉여공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A씨 소유다. A씨 이전의 건물 소유자는 1994년 B씨 건물 건축 시 해당 공간을 출입로와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해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2월 B씨 측 토지 경계 부분에 약 50cm, 길이 약 36m의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료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B씨와 건물 구분 소유자들은 A씨를 상대로 공작물 철거를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본인 소유 토지를 건물 사용에 필요한 공간으로 점유해 이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을 얻고 있다며 맞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본소의 경우 1·2심은 원고인 B씨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9년 12월 27일경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펜스를 이미 철거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펜스에 대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진 철거를 완료한 피고가 향후 또다시 펜스 설치를 반복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원고들은 금지 대상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고만 특정한 후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반소 1심에서는 원고인 A씨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토지를 진입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토지 사용료 부당 이득은 감정평가 금액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반소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에게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주민들 또한 토지를 도보 또는 차량 통행로로 이용해왔다"며 "토지 사용을 금지하면 큰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에 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에 따른 이익 없이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고통만 가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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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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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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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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