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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축 허가 시 사용 승낙된 도로, 통행료 요구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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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이 잉여공간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사용 허가 됐으나 토지 소유주 바뀌면서 통행료 요구
공작물 철거 본소, 부당이득금 반소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토지 소유자의 허가로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됐던 토지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충남 청양군 일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건물 사이에는 일부 잉여공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A씨 소유다. A씨 이전의 건물 소유자는 1994년 B씨 건물 건축 시 해당 공간을 출입로와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해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2월 B씨 측 토지 경계 부분에 약 50cm, 길이 약 36m의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료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B씨와 건물 구분 소유자들은 A씨를 상대로 공작물 철거를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본인 소유 토지를 건물 사용에 필요한 공간으로 점유해 이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을 얻고 있다며 맞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본소의 경우 1·2심은 원고인 B씨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9년 12월 27일경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펜스를 이미 철거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펜스에 대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진 철거를 완료한 피고가 향후 또다시 펜스 설치를 반복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원고들은 금지 대상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고만 특정한 후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반소 1심에서는 원고인 A씨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토지를 진입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토지 사용료 부당 이득은 감정평가 금액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반소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에게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주민들 또한 토지를 도보 또는 차량 통행로로 이용해왔다"며 "토지 사용을 금지하면 큰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에 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에 따른 이익 없이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고통만 가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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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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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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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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