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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축 허가 시 사용 승낙된 도로, 통행료 요구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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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이 잉여공간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사용 허가 됐으나 토지 소유주 바뀌면서 통행료 요구
공작물 철거 본소, 부당이득금 반소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토지 소유자의 허가로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됐던 토지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충남 청양군 일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건물 사이에는 일부 잉여공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A씨 소유다. A씨 이전의 건물 소유자는 1994년 B씨 건물 건축 시 해당 공간을 출입로와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해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2월 B씨 측 토지 경계 부분에 약 50cm, 길이 약 36m의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료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B씨와 건물 구분 소유자들은 A씨를 상대로 공작물 철거를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본인 소유 토지를 건물 사용에 필요한 공간으로 점유해 이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을 얻고 있다며 맞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본소의 경우 1·2심은 원고인 B씨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9년 12월 27일경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펜스를 이미 철거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펜스에 대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진 철거를 완료한 피고가 향후 또다시 펜스 설치를 반복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원고들은 금지 대상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고만 특정한 후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반소 1심에서는 원고인 A씨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토지를 진입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토지 사용료 부당 이득은 감정평가 금액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반소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에게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주민들 또한 토지를 도보 또는 차량 통행로로 이용해왔다"며 "토지 사용을 금지하면 큰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에 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에 따른 이익 없이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고통만 가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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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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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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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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