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 당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최근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들이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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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B유사투자자문회사와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례도 있다. C사는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며 공정위 보도자료를 첨부했다.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이를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로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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