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공업체를 협박해 고용을 강요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모 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본부장 신모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씨와 신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 현장에서 19개 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위반을 신고, 또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같은 행동을 통해 각 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들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경은 다수의 유사 사안을 수사 중으로, 긴밀히 협력해 건설 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현재까지 총 5개 노조의 간부 8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총 9개 노조의 간부 80여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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