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38명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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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자이며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98명 체납액 2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명 체납액 34억원으로 총 138명 체납액 56억원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해 11월 15일 행정안전부, 경남도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납부하고자 노력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