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대, 2019년 파면 처분 의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고법판사)는 22일 전명규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파면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1.21 pangbin@newspim.com |
과거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전 전 교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고가의 금품 수수, 연구비 부당 수령 등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체대는 지난 2019년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전 교수에 대해 파면처분 및 1018만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전 전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한국체대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징계부과금도 594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체대는 총 11건의 징계 사유를 인정한 반면, 1심 재판부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을 위반했다거나 빙상용품 구입 및 검수가 부적절했다는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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