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민원행정 편의를 위해 고흥군가족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말 고흥 인구수는 6만 2000여 명이다. 이중 외국인은 138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행정 외국인 통역지원 MOU 체결 [사진=고흥군] 2023.03.20 ojg2340@newspim.com |
이에 지역사회에 첫발을 디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및 여권 발급, 자동차 이전 등 민원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원행정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영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 등 7개국 통역 지원 핫라인을 구성해 외국인이 군청 및 16개 읍·면사무소 방문 시 가족센터 통역봉사자와 핸드폰(영상·음성)으로 연결해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시 통역봉사자가 직접 민원실로 방문해 대면으로 통·번역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로 더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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