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3만여명에게 체납세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3.20 obliviate12@newspim.com |
올해 지방세 체납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총 체납금액은 185억원이며 체납 건수는 10만5000건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생계형,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는 4043명이며 총 체납액은 7720건에 8억400만원이다.
일백만원 이하의 소액 세외수입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발송했다. 일백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매월 단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세외수입 고지서는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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