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로지스팟, 부산신항에 IT 솔루션 통합한 대규모 물류센터 오픈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7:00

약 3400평 규모 물류센터로 원스톱 3PL 서비스 확장보세창고 운영부터 내륙 운송 서비스까지 통합 제공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디지털 통합 물류 솔루션 기업 로지스팟(주)이 부산신항 인근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오픈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물류센터 오픈식에는 로지스팟 박재용·박준규 공동대표를 비롯해 제임스 폴테섹(James Falteisek) 3M 아시아 대외협력 총괄 및 한국3M 사장, 키멩 웡(Kwee Meng Wong, 黄贵明) 3M 아시아 물류 총괄 본부장 등 양사 주요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신항은 미주와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 항로상에 위치해 국내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장 많은 물류의 허브로 꼽힌다. 이번에 오픈한 로지스팟 부산 물류센터는 부산신항과 인접해 수출입 물동량의 취급이 용이한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해 있다.

동서간으로 석동~소사간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남측에는 국도 2호선과 연접하여 부산 및 창원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이 연결되어 진해 IC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내륙 진출이 수월한 교통요지라 할 수 있다. 

3월 16일, 부산신항 인근 창원 진해에서 열린 로지스팟 물류센터 오픈식에서 로지스팟 박준규(우측 네 번째)·박재용(우측 세 번째) 공동대표, 제임스 폴테섹(좌측 여섯 번째) 3M 아시아 대외협력 총괄 및 한국3M 사장, 키멩 웡(좌측 다섯 번째) 3M 아시아 물류 총괄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지스팟 부산 물류센터는 약 3,400평 규모로 대형 화물 차량 10대를 동시에 접안하여 작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전국에 걸친 로지스팟의 내륙 운송망을 통해 앞으로 하루 약 20,000박스의 물량을 입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컨테이너 차량 접안도 가능한 구조로 수출입 및 내륙 운송 물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략적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센터 내 통합관제실의 비디오 월에서 모든 공정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으며, 최신 화재 안전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로지스팟 박준규 대표는 "부산 물류센터는 단순한 물품 보관 창고의 개념을 넘어 보세창고와 내륙 운송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 수출입 3PL 솔루션으로의 서비스 확장을 의미한다"면서 "재고 보관과 수배송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로지스팟의 디지털 솔루션까지 통합,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고운송 관리로 고객사의 물류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물류센터는 로지스팟의 디지털 기술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3PL 서비스와 차별화된다. 최적의 운송수단을 과학적으로 배차하고, 실시간 차량 정보를 확인하며 관리하는 물류 솔루션으로 업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로지스팟의 운송관리시스템(TMS)에 창고관리시스템(WMS)을 연계시켰다. 이를 통해 제품 입고부터 출고까지 창고 내 재고 흐름을 추적 및 통제하고, 내륙 운송을 위한 실시간 가시성까지 일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재고 운영 현황을 기반으로 한 공간 활용과 장비투입 최적화, 입출고 정확도 향상, 물류센터 간 실시간 재고현황 공유 등 빅데이터 축적과 고도화된 물류 관리가 가능한 점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Open API 기반으로 RF나 바코드 스캔, PDA 등의 물류 기술 장비 및 고객사가 현재 사용중인 ERP 등과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산 물류센터는 이번 오픈식을 기점으로 한국3M㈜의 부산DC(Distribution Center)로서 국내 수출입 물품 보관, 내륙운송 등 물류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3M은 로지스팟과 수년간 함께 해 온 주요 고객사 중 하나로, 해상 수출입 화물의 내륙운송 및 창고 운영 등 물류 전반에 대한 로지스팟의 경쟁력을 토대로 양사는 오랜 기간동안 신뢰를 쌓아왔다. 

오픈식에서 참석한 한국3M 나명채 물류 본부장은 "5000팔레트에 달하는 기존 재고 이관과 더불어 신규 입고 및 출고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단 1개월 만에 한국3M 수출입 물류 운영을 정상궤도로 진입시켰다. 이는 로지스팟의 물류 운영 역량 뿐 아니라 양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협업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획기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지스팟은 부산신항 소재 물류센터를 비롯해 인천공항, 평택, 청주, 광주 등에 위치한 직영 물류센터를 포함, 전국 22개 직영·위탁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기업 고객만 900 업체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류부터 컨테이너까지 수배송이 가능한 10만 차량 네트워크와 디지털 통합 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별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신항 인근 창원 진해에서 열린 로지스팟 물류센터 오픈식

whit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