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A씨는 지난달 중순경부터 이달 중순경에 걸쳐 신문·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70여매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신문·방송·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해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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