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쌍용차, 토레스 전기차 차명 '토레스 EVX'로 확정...실차 이미지 공개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09:36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09:36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최초로 공개 예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쌍용자동차가 경영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토레스의 전동화 모델인 U100의 차명을 확정하고 실차 이미지와 영상을 16일 공개했다.

쌍용차는 프로젝트명 'U100'이라는 이름으로 토레스 전기차를 개발해왔다. 쌍용차는 차명을 '토레스(TORRES) EVX'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신차 알리기에 나섰다.

[사진= 쌍용자동차]

이어 오는 30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토레스 EVX를 최초로 선보일 예정다.

이번 디자인은 쌍용차의 디자인 비전 및 철학인 '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동화 모델의 스타일이 가미됐다.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수평형의 도트(Dot) 스타일의 면발광 LED 주간주행등(DRL)을 적용해 전기차만의 엣지 있는 차별적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

또한 아웃도어 활동성과 오프로더의 와일드한 이미지의 토잉 커버는 태극기의 건·곤·감·리 중 해와 불을 상징하는 '리'의 문양을 형상화해 표현한 것으로 토레스 EVX가 대한민국 정통 전기 SUV의 대표 모델이며 쌍용차가 대한민국 자동차회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토레스 EVX'의 실내 인테리어는 토레스 콘셉트에 따라 Slim&Wide(슬림&와이드)의 인체 공학적 설계로 운전자가 차별화된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구현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연결한 전면의 파노라마형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인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중형 SUV를 뛰어 넘는 거주 공간과 703ℓ(VDA213 기준/T5트림 839ℓ)의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갖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중형급 정통 전기 SUV로 경쟁 모델 대비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갖췄다.

이에 캠핑 및 차박 등 레저 활동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높은 지상고를 갖춰 기존 전동화 모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오프로드 성능 등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 쌍용자동차]

쌍용차 관계자는 "토레스 EVX의 차명은 정통 SUV를 추구하는 토레스의 강인하고 스타일리시한 이미지에 전기 자동차를 의미하는 EV(Electric Vehicle)와 SUV 본연의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하는 익스트림(eXtreme)의 X를 더한 것"이라며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 넘는 모험과 도전정신의 가치를 담아 브랜딩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번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참가해 모빌리티(Mobility) 기업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며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3월 30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SustainableㆍConnectedㆍMobility(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이란 주제로 개최하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쌍용차는 2100㎡ 면적의 전시관에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신차 토레스 EVX를 비롯해 디자인 콘셉트 모델과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한 양산차 등 총 16대의 차량과 EV 플랫폼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부대 이벤트도 마련한다.

전시관을 다양한 튜닝 및 드레스업으로 연출한 ▲어드벤처존(Adventure Zone) ▲딜라이트존(Delight Zone) ▲캠핑존(Camping Zone) ▲콘셉트카존(Concept car Zone) 등으로 구성했으며 모빌리티쇼 기간 ▲토레스 EVX-RC카 이벤트 ▲튜닝카 경매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