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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지각변동]③ G마켓·11번가, 남은 오픈마켓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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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무풍지대, G마켓·11번가 영향권
G마켓, 신세계그룹과 물류 시너지 내야
11번가, IPO 앞두고 수익성 확보에 여념없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큐텐의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은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큐텐이 티몬에 이어 위메프와 인터파크 커머스부문을 인수하면 한단숨에 1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는 G마켓과 11번가가 영향권에 닿는다.

[이커머스 지각변동] 글싣는 순서

1. 티몬+위메프+인터파크=큐텐 유니버스?
2. 판 흔드는 구영배 대표…"오픈마켓 만든 장본인"
3. G마켓·11번가, 남은 오픈마켓의 과제는

큐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사진=큐익스프레스]

◆위메프·인터파크 큐텐에 인수되면 '약점' 물류 해결

큐텐은 작년 9월 티몬을 인수한데 이어 위메프와 인터파크가 쇼핑·도서부문을 분할해 만든 신설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티몬을 인수한 후 물류 계열사인 큐익프레스의 풀필먼트센터를 통해 티몬 판매자들의 해외 판매를 돕는 서비스인 'Qx프라임'을 지난 1월 론칭했다. 

24개국에 진출해 있는 큐텐과 16개국에서 상품 입고부터 환불가지 대행해주는 풀필먼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큐익스프레스를 통해 큐텐은 국내 오픈마켓 판매자들에게 수출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오픈마켓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이다. 흔히 '셀러'라고 부르는 경쟁력 있는 판매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오픈마켓 사업의 관건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 형태와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로 양분돼있다. 네이버·G마켓·11번가·위메프·티몬이 오픈마켓 사업자고 쿠팡과 SSG닷컴이 직매입 형태다.

기준이 마련되 있지 않아 정확한 점유율을 알긴 어렵지만, 증권가 추정치를 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쿠팡(20.8%)과 네이버(20%)가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그 뒤를 지마켓(7.9%)과 SSG닷컴(3.1%) 등이 따른다.

위메프와 티몬의 점유율은 2020년 나온 추정치가 마지막인데, 각각 4.3%와 3.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를 합하면 10% 큐텐이 모두 인수 시 10%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각각 직매입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과 네이버는 물류 인프라 강화를 통해 '2강' 굳히기에 성공했다.

쿠팡은 자체 물류망을 통한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통해, 네이버는 CJ대한통운과 주식교환을 맺고 시작한 익일배송 서비스인 '도착보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큐텐이 두 기업을 인수한다면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몬처럼 물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티몬이 큐익스프레스와 Qx프라임을 론칭하면서 티몬 입점 판매자들은 큐익스프레스가 보유한 해외 물류센터에 물건을 입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큐텐의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 그곳에 있는 물류센터를 통해 싱가포르 내에서 익일배송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간 위메프나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웠던 물류 인프라가 큐텐이 인수할 시 티몬처럼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G마켓·11번가, 경쟁력 강화 과제

업태가 겹치는 G마켓과 11번가는 셀러 유출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큐텐의 인수가 현실화되면 다른 오픈마켓과 구분될만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G마켓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지만, 온라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송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인수한 뒤 멤버십·물류·마케팅·페이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물류 부분에선 유독 애를 먹고 있다.

G마켓과 SSG닷컴의 통합 멤버십 '스마일클럽'.[사진=지마켓]

SSG닷컴과 통합 멤버십 스마일클럽을 시작했고, G마켓의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대부분 연동을 마쳤지만 배송은 합포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SSG닷컴이 이마트 기반의 온라인몰인 만큼, 물류시설이 신선식품을 배송하는데 특화된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G마켓도 동탄에 물류시설을 갖추고 익일배송인 '스마일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동량이 매우 적다. SSG닷컴이 비식품, 공산품 익일배송 서비스를 연내 론칭한다고 했지만, 물동량이나 G마켓 상품 취급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멤버십이나 간편결제 연동에도 불구하고 G마켓은 신세계그룹에 인수 된 뒤 작년 전년 대비 4% 감소한 15조7858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43억원의 영업흑자는 655억원의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당장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염두 두고 있는 11번가는 예전에 했던 직매입을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매출 규모보다 적자가 더 가파르게 늘었다.

11번가는 지난해 직매입 기반 익일배송 서비스 '슈팅배송'을 수요가 높은 상품에 한해 늘렸다. 이에 연간 매출은 전년(5614억 원) 대비 41% 늘어난 789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썼다.

직매입 비중을 늘리면 거래액 대부분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을 단시간 안에 늘리기 쉬워진다. 작년 상반기 기준 11번가에서 '쇼킹배송(슈팅배송 예전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 수는 1만4000여 개였지만, 지금은 3만4185건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다만 직매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적자는 매출 대비 더 큰 폭으로 늘었다. 11번가의 작년 영업적자는 694억원에서 1515억원으로 두배가량 증가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지만, 이미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 11번가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11번가는 최근 신선식품 산지 직배송 '신선밥상' 서비스를 시작하고, 명품 전문관 '우아럭스'를 론칭했다. 모두 후발주자로 뛰어든 시장이다.

신선식품의 경우 마켓컬리와 같은 버티컬 커머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 명품 전문관 역시 SSG닷컴과 롯데온이 버티컬 영역을 키우기 위해 힘주고 있는 부분이다.

또 11번가가 아마존과 손잡고 내놓은 아마존 상품 직구 서비스인 '아마존 글로벌' 역시 큐텐이 국내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크로스보더' 역할을 확대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각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일뿐, 큐텐이 오픈마켓을 인수해 글로벌 배송을 강화한다고 해도 오픈마켓 시장에서 '재편'이라고 할만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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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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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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