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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지각변동]③ G마켓·11번가, 남은 오픈마켓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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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무풍지대, G마켓·11번가 영향권
G마켓, 신세계그룹과 물류 시너지 내야
11번가, IPO 앞두고 수익성 확보에 여념없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큐텐의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은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큐텐이 티몬에 이어 위메프와 인터파크 커머스부문을 인수하면 한단숨에 1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는 G마켓과 11번가가 영향권에 닿는다.

[이커머스 지각변동] 글싣는 순서

1. 티몬+위메프+인터파크=큐텐 유니버스?
2. 판 흔드는 구영배 대표…"오픈마켓 만든 장본인"
3. G마켓·11번가, 남은 오픈마켓의 과제는

큐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사진=큐익스프레스]

◆위메프·인터파크 큐텐에 인수되면 '약점' 물류 해결

큐텐은 작년 9월 티몬을 인수한데 이어 위메프와 인터파크가 쇼핑·도서부문을 분할해 만든 신설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티몬을 인수한 후 물류 계열사인 큐익프레스의 풀필먼트센터를 통해 티몬 판매자들의 해외 판매를 돕는 서비스인 'Qx프라임'을 지난 1월 론칭했다. 

24개국에 진출해 있는 큐텐과 16개국에서 상품 입고부터 환불가지 대행해주는 풀필먼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큐익스프레스를 통해 큐텐은 국내 오픈마켓 판매자들에게 수출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오픈마켓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이다. 흔히 '셀러'라고 부르는 경쟁력 있는 판매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오픈마켓 사업의 관건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 형태와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로 양분돼있다. 네이버·G마켓·11번가·위메프·티몬이 오픈마켓 사업자고 쿠팡과 SSG닷컴이 직매입 형태다.

기준이 마련되 있지 않아 정확한 점유율을 알긴 어렵지만, 증권가 추정치를 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쿠팡(20.8%)과 네이버(20%)가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그 뒤를 지마켓(7.9%)과 SSG닷컴(3.1%) 등이 따른다.

위메프와 티몬의 점유율은 2020년 나온 추정치가 마지막인데, 각각 4.3%와 3.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를 합하면 10% 큐텐이 모두 인수 시 10%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각각 직매입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과 네이버는 물류 인프라 강화를 통해 '2강' 굳히기에 성공했다.

쿠팡은 자체 물류망을 통한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통해, 네이버는 CJ대한통운과 주식교환을 맺고 시작한 익일배송 서비스인 '도착보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큐텐이 두 기업을 인수한다면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몬처럼 물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티몬이 큐익스프레스와 Qx프라임을 론칭하면서 티몬 입점 판매자들은 큐익스프레스가 보유한 해외 물류센터에 물건을 입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큐텐의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 그곳에 있는 물류센터를 통해 싱가포르 내에서 익일배송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간 위메프나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웠던 물류 인프라가 큐텐이 인수할 시 티몬처럼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G마켓·11번가, 경쟁력 강화 과제

업태가 겹치는 G마켓과 11번가는 셀러 유출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큐텐의 인수가 현실화되면 다른 오픈마켓과 구분될만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G마켓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지만, 온라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송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인수한 뒤 멤버십·물류·마케팅·페이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물류 부분에선 유독 애를 먹고 있다.

G마켓과 SSG닷컴의 통합 멤버십 '스마일클럽'.[사진=지마켓]

SSG닷컴과 통합 멤버십 스마일클럽을 시작했고, G마켓의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대부분 연동을 마쳤지만 배송은 합포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SSG닷컴이 이마트 기반의 온라인몰인 만큼, 물류시설이 신선식품을 배송하는데 특화된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G마켓도 동탄에 물류시설을 갖추고 익일배송인 '스마일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동량이 매우 적다. SSG닷컴이 비식품, 공산품 익일배송 서비스를 연내 론칭한다고 했지만, 물동량이나 G마켓 상품 취급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멤버십이나 간편결제 연동에도 불구하고 G마켓은 신세계그룹에 인수 된 뒤 작년 전년 대비 4% 감소한 15조7858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43억원의 영업흑자는 655억원의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당장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염두 두고 있는 11번가는 예전에 했던 직매입을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매출 규모보다 적자가 더 가파르게 늘었다.

11번가는 지난해 직매입 기반 익일배송 서비스 '슈팅배송'을 수요가 높은 상품에 한해 늘렸다. 이에 연간 매출은 전년(5614억 원) 대비 41% 늘어난 789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썼다.

직매입 비중을 늘리면 거래액 대부분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을 단시간 안에 늘리기 쉬워진다. 작년 상반기 기준 11번가에서 '쇼킹배송(슈팅배송 예전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 수는 1만4000여 개였지만, 지금은 3만4185건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다만 직매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적자는 매출 대비 더 큰 폭으로 늘었다. 11번가의 작년 영업적자는 694억원에서 1515억원으로 두배가량 증가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지만, 이미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 11번가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11번가는 최근 신선식품 산지 직배송 '신선밥상' 서비스를 시작하고, 명품 전문관 '우아럭스'를 론칭했다. 모두 후발주자로 뛰어든 시장이다.

신선식품의 경우 마켓컬리와 같은 버티컬 커머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 명품 전문관 역시 SSG닷컴과 롯데온이 버티컬 영역을 키우기 위해 힘주고 있는 부분이다.

또 11번가가 아마존과 손잡고 내놓은 아마존 상품 직구 서비스인 '아마존 글로벌' 역시 큐텐이 국내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크로스보더' 역할을 확대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각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일뿐, 큐텐이 오픈마켓을 인수해 글로벌 배송을 강화한다고 해도 오픈마켓 시장에서 '재편'이라고 할만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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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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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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