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이번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자, 민원업무 담당자 등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화재안전조사단이 ▲소방시설 공사·감리 불법하도급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불법 대여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형병원 5곳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자체시정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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