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부산시의원(수영구 제2선거구)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4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승연 부산시의원(수영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따르지 않고 건폐율은 30% 이하로,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을 적용해 규제를 강화해 왔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적용됐던 강화된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 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승연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가 공공시설로 많이 활용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은 1500㎡ 이상의 학교·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로 이용하였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이전 후 남은 대지를 말한다.
부산시는 2002년 11월 28일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고밀도 아파트 등이 건립돼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고 기형적인 도시로 개발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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