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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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3.03.07 |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군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공립 여성회관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요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부모부담금이 시간당 1000원이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는 부모부담금이 시간당 4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