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엔터시장에서도 '문어발' 카카오…복잡해진 SM 인수 심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이브-SM, 음원·공연 중심 연예기획사 간 수평결합
카카오, 연예기획사·음원플랫폼·웹툰 등 사업 다양
카카오-SM, 플랫폼 심사 강화와 별개로 엄격 심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가 하이브에 맞서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인수합병·M&A) 심사가 복잡해졌다.

하이브와 SM 간 기업결합이 음원·음반 및 공연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이 엇비슷한 경쟁회사 간 수평결합이라면 카카오와 SM 간 기업결합은 수평·수직·혼합결합이 혼재하는 등 다소 복잡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카카오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온 탓이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15% 이상 확보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해 말 신설된 국제기업결합과가 맡는다. 국내 기업 간 결합이지만 업무 분담 차원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해외탈세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며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카카오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총 136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엔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와 현빈의 소속사 VAST를 비롯해 숲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드컴퍼니, 어썸이엔티 등 유명 배우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다수 거느리고 있다. 인기 방송인 유재석과 일부 가수들이 소속돼 있는 안테나와 배우와 아이돌 가수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 계열사다.

영화사 집, 글앤그림미디어, 로고스필름 등 다수의 영화·드라마 제작사도 카카오 계열사에 들어간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원 플랫폼 멜론(Melon)을 소유하고 있다. 멜론은 원래 SK텔레콤 소속이었으나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 이를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넘겼고, 로엔엔터테인먼트가 2013년 SK 계열사에서 제외된 후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카카오 소속이 됐다.

카카오 계열에 속한 연예기획사와 영화·드라마 제작사만 합쳐도 10곳이 넘고, 음원 유통이나 웹툰처럼 엔터 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면 카카오는 이미 엔터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카카오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카카오와 SM 간 기업결합 심사는 하이브-SM에 비해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음원·음반 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안테나 부문과 SM은 수평결합이 되고, 음원·음반 유통과 관련해서는 멜론 부문과 SM은 수직결합이 된다.

웹툰 사업도 하고 있는 카카오가 아이돌 멤버들을 캐릭터로 활용해 웹툰을 만들게 되면 혼합결합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의 특정 사업 부문이 연예기획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사업 능력이 올라가는 구조를 나타낼 경우 혼합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 "서비스 간 보완성과 대체성이 없더라도 데이터를 공유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업결합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카카오와 SM 간 결합은 애초부터 경쟁제한성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기준에 따를 때에도 엄격히 심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