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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협의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06:00

1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서 열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권이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학계 등과 머리를 맞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민·당·정 협의회는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이주환, 김형동, 박대수, 지성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자리한다.

아울러 김경율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 배원기 홍익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련 서류 미비치 등으로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법 14조, 27조 위반으로 7개 노조에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27조는 행정관청이 노조에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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