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부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부친상 부고 사실을 알려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내 주민과 유관단체에 허위 부고사실을 통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알린 부고사실에 적힌 친부는 실제 친부가 아니었고 나이도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총 207명으로부터 10,430,000의 부조금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의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