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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거지서 대마 재배 후 판매한 일당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8:03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8:0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거지에서 직접 키운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정모(38)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백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정씨와 박모(37)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이들의 대마 재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중앙지검에 신설된 '다크웹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사팀은 텔레그램 채널 분석 중 추적 단서를 발견해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검거했으며, 주거지 내에서 재배·건조 중인 대마초 13주와 대마 약 580g 및 재배기구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계된 유통책, 매수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지 내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재배한 대마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오는 등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범으로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조해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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