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소방서는 오는 10일까지 청사 농연장 훈련시설을 활용해 지하층 화재 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현장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시계미확보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영월소방서 시계미확보 인명구조 훈련 모습.[사진=영월소방서] 2023.03.07 oneyahwa@newspim.com |
소방서에 따르면 도내에 최근 5년간(2018~2022년) 122건의 지하층 화재가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판매·업무시설 34건(27.9%), 서비스시설 32건(26.2%), 주거시설 31건(25.3%), 의료·복지시설 9건(7.4%), 공장 등 산업시설 8건(6.6%), 기타시설 8건(6.6%) 순이다.
이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연평균 지하층 화재 발생은 18.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며 다수사상자가 우려되는 숙박·위락·의료·노유자 시설의 경우 도내 화재 발생 건수가 연평균 7.8건이다.
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광역시 A 아울렛화재, 이보다 일주일 앞서 14명의 부상자를 낸 제주시 지하 유흥주점 화재와 같은 유사 사례에 대비해 대원들의 신속한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지하층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시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지하층 화재 대응 절차 및 시계미확보 시 진입방법 교육, 개인안전장비 착용 및 라이트라인 전개 후 내부진입 훈련, 시계미확보 상황 시 팀 단위(2~3인 1조) 인명검색 및 구조(마네킹) 훈련,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동료구조팀(RIT) 투입 및 긴급탈출 훈련 등을 반복 숙달한다.
아울러 지하층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분야 위법사항에 대한 불시점검을 예고하고 비상구 폐쇄·훼손 및 통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의 행위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용해 신고 해줄 것을 바란다.
이철상 영월소방서장은 "지하층 화재가 발생하면 요구조자와 소방대원 모두에게 큰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건축물 관계인들의 화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대형 인명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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