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차로 출근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경위에 대해 불구속 송치 의견으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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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경위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근하면서 무면허로 본인의 차를 운전해 입건됐다.
국수본 소속이었던 A경위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의 한 경찰서로 인사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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