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3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가 주관하고 대전시가 지원한 이번 교육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하여 공인중개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시는 3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3.03.03 gyun507@newspim.com |
이날 교육은 전세사기 대응방안 강의, 2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안심전세 앱 시연, 직업윤리교육,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나선 조병문 강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사항 ▲ 허위매물 광고 사례 ▲ 전·월세 특약 및 체납 확인사항 등을 설명했다. 조 강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과 전세사기 수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대전시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 대전시와 부동산중계업 종사자들이 한 팀이 돼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대적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 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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