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건 맞지만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입막음하지 않은 큰 개를 끌고 뒤따라온다고 쓰레기 더미 등을 집어 던지는 피해자를 무차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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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3.03.03 mkyo@newspim.com |
피해자 B씨는 입막음하지 않은 큰 개를 끌고 뒤따라오는 것이 무섭고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먼저 A씨에게 길가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를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려 뒷덜미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무차별로 폭행했다. 이후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현행범인 B씨를 체포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쓰레기 더미를 던지는 등 폭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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