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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열려도 속타는 K-반도체…조특법 세율조정 난항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3:29

반토막 된 반도체 수출에 전체 수출 '휘청'
여야, 조특법 개정안 필요성 공감 속 이견
'초과이익 공유' 단서조항…신시장 발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은 줄고 미국 규제가 확대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K-반도체는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국회에 계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세율 조정 등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반도체 수출 반토막 됐는데…초거대AI 시장은 '그림의 떡'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약세다. 이렇다보니 전반적인 수출도 이렇다할 반전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반도체 수출은 59억6300만달러에 그친다. 지난해 2월 103억6800만달러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상승 행진을 달렸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다.

이같은 반도체 수출의 부진은 계절적 비수기와 IT시장 둔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요 생산업계의 재고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출하량이 감소한 가운데, 계속되는 하방산업 부진(PC 비대면 수요 감소, 모바일 교체주기 연장, 서버 빅테크기업 투자 연기 등)에 따른 큰 폭의 제품가격 하락과 전년동월의 높은 기저효과 등이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최근들어 챗지피티(chatGPT) 등 초거대AI가 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신경망 반도체(NPU) 등 첨담반도체가 필요한 만큼 당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기술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초거대AI 등장으로 사실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하던 반도체보다는 NPU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제품군이 마땅치 않다보니 신시장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급한 불 끄려면 '반도체 조특법' 통과 절실…미중 갈등 속 대응책은 '글쎄'

수출 급감에 이어 미국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제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면서 ▲직접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등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에서 최대 35%까지 예상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보조금 혜택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관련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보조금을 받게 되더라도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1억5000만달러(199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이익이 사전에 정한 규모 대비 많으면 미국 정부와 초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에 나설 참이다.

이들 기업은 실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법안은 '제2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깐깐한 미국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도 예고되면서 보조금 지원법안이 실제 국내 반도체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비롯해 여당, 민간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시장도 중국시장도 우리 기업입장에선 상당히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 됐다"며 "국내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더 강화하고 생태계 강화해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인력 확보, 용수, 전력도 구축하고 필요한 세액공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조특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가드레일 발표와 관련해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야권에서도 조특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세율 인하폭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바람에 펄럭이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좌)와 중국의 오성홍기. 2021.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한편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가드레일의 세부안 등이 확정되면 기존 중국 내 투자 등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향후 10년간 우려대상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기존 투자 추진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의 입장을 알린다지만 우리나라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IRA만 보더라도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반도체분야도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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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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