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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열려도 속타는 K-반도체…조특법 세율조정 난항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3:29

반토막 된 반도체 수출에 전체 수출 '휘청'
여야, 조특법 개정안 필요성 공감 속 이견
'초과이익 공유' 단서조항…신시장 발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은 줄고 미국 규제가 확대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K-반도체는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국회에 계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세율 조정 등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반도체 수출 반토막 됐는데…초거대AI 시장은 '그림의 떡'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약세다. 이렇다보니 전반적인 수출도 이렇다할 반전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반도체 수출은 59억6300만달러에 그친다. 지난해 2월 103억6800만달러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상승 행진을 달렸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다.

이같은 반도체 수출의 부진은 계절적 비수기와 IT시장 둔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요 생산업계의 재고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출하량이 감소한 가운데, 계속되는 하방산업 부진(PC 비대면 수요 감소, 모바일 교체주기 연장, 서버 빅테크기업 투자 연기 등)에 따른 큰 폭의 제품가격 하락과 전년동월의 높은 기저효과 등이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최근들어 챗지피티(chatGPT) 등 초거대AI가 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신경망 반도체(NPU) 등 첨담반도체가 필요한 만큼 당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기술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초거대AI 등장으로 사실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하던 반도체보다는 NPU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제품군이 마땅치 않다보니 신시장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급한 불 끄려면 '반도체 조특법' 통과 절실…미중 갈등 속 대응책은 '글쎄'

수출 급감에 이어 미국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제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면서 ▲직접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등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에서 최대 35%까지 예상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보조금 혜택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관련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보조금을 받게 되더라도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1억5000만달러(199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이익이 사전에 정한 규모 대비 많으면 미국 정부와 초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에 나설 참이다.

이들 기업은 실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법안은 '제2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깐깐한 미국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도 예고되면서 보조금 지원법안이 실제 국내 반도체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비롯해 여당, 민간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시장도 중국시장도 우리 기업입장에선 상당히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 됐다"며 "국내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더 강화하고 생태계 강화해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인력 확보, 용수, 전력도 구축하고 필요한 세액공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조특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가드레일 발표와 관련해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야권에서도 조특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세율 인하폭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바람에 펄럭이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좌)와 중국의 오성홍기. 2021.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한편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가드레일의 세부안 등이 확정되면 기존 중국 내 투자 등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향후 10년간 우려대상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기존 투자 추진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의 입장을 알린다지만 우리나라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IRA만 보더라도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반도체분야도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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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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