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연간 23만원 지원
소음저감 운항방식 연구용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당 23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현금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 동안에는 공항 운영자가 에어컨 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앞으로는 가구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한다.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가구는 가구원 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주민지원사업도 개선한다. 해당 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서 매년 약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을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야간 운행 및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오후 7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조정해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줄인다. 공항 주변 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륙 각도 조정과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 등 6개 국내공항에 적용된다. 관련 법령 개정작업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