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원이 'JMS'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총재 정명석씨가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씨 측은 지난달 17일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 4명(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의 사람과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오는 3일 넷플릭스를 통해 241개국에 공개된다.
다큐멘터리에선 정씨의 강간치상·준강간·강제추행 등 범죄 사실과 외국인 여성 2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JMS는 해당 프로그램이 교인에 대한 정씨의 성추행 등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작진이)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자료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종교집단의 교주로서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인물이라 할 것"이라며 "정씨의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프로그램은 유사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을 연출한 조성현 MBC PD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많이 축적해 만든 다큐멘터리로 무엇이 사실인지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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