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2일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직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고, 비규제지역에는 LTV 60%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었지만,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한다.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다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