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상무대 입교 대위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 |
장성군 상무대 입교생 대상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 [사진=장성군] 2023.03.02 ej7648@newspim.com |
상무대 교육생의 경우 교육과 훈련 일정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성군은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상무대에 파견, 현장 전입신고 창구를 운영했다.
장성군은 이달부터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섭 장성군 일자리경제실장은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해 55명의 장병이 장성군민이 됐다"며 "지속적인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익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