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결과 찬성 139·반대 138...과반수 미달로 부결
대북송금·백현동·정자동 의혹 관련 영장 청구 가능성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장 청구에 신중한 자세 취할 듯
檢 "보강수사와 현안에 대한 수사 엄정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외에도 이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해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장 이 대표의 신병확보는 어렵게 됐고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는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입장문을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8월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 취득과 동시에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께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이 추가 수사와 함께 이 대표가 연루됐다고 거론되는 다른 관련 사건들과 연계해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나온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추가 영장 청구가 국회 표결에 불복하는 모양새로 비출 수 있는 점은 변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이나 백현동, 정자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연루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만큼 이와 관련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언으로 혐의 관련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의혹은 최근들어 검찰에 수사가 시작됐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의 표차가 크지 않았던 점도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세 차례 통과됐던 적도 있던 만큼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대장동 의혹 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만큼 추가 영장 청구 때 혐의 입증 부담이 커졌다"면서도 "표결로 볼 때 혐의 입증만 확실히 된다면 체포동의안 통과도 가능하다고 검찰에서 판단할 수 있는만큼 향후 수사와 혐의 입증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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