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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이상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육성 박차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2:00

기재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민간부문 판로 확대…대기업 사회공헌 연계
업종별 조합원 특화교육과정 20→30개 확대
의료사협 설립규제 완화…50% 출자기준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0년 이상 유지 가능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협동조합이 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협동조합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 회복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방기선 기재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분야별 지원 유도·성장단계 지원사업 강화  

우선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한다. 유형별·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전문 연합회(의료·학교 연합회 등)의 분야별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고, 성장단계의 지원사업을 강화해나간다. 구체적으로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이 성장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한다. 

민간부문 판로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기본법 간, 기본법-개별법 간)를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 사회공헌활동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보 페이지를 운영,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협동조합 연도별 설립 수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jsh@newspim.com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교육과정을 확대('22년 20개 → '25년 30개)하고, 교육주체를 다양화(연합회 주관 교육 신설 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생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건실하게 발전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체계 개선, 판로지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 설립 규제 완화(총자산의 5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 폐지 등), 예비보건의료인 교육을 통한 의료사협 진출 지원 등을 꾀한다. 

이 외에도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제도의 안내를 강화하고,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에 공헌하고 있는 우수협동조합 사례 발굴 및 홍보로 대국민 협동조합 공감대를 높이는 작업도 수행한다. 

◆ 연대·협력 강화로 시너지 창출…연합회 참여 활성화

또한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량 및 기능을 강화해 협동조합의 연합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유도해나간다. 구체적으로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확대, 연합회 주관 교육사업 신설, 연합회의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상 확대로 개별법 협동조합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구성됐는데, 개별법 협동조합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수협 등의 참여 확대를 검토한다. 

연도별 협동조합 조합원 수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jsh@newspim.com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 협의회 개최 등 논의 채널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지원사업 개선도 지원한다. 2~3년 단위로 지원사업(각부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진단·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부처에 통보해 부처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협동조합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공시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중간지원기관 선정·운영 방식을 개선해나간다. 일례로 국가 행정정보(국세청-매출·기부금, 근로복지공단-근로자, 법원행정처-등기 정보 등) 연계로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 

협동조합 정보의 신뢰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 산출에 주력하고, 협동조합 정보포털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또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로 협동조합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정기적 개최(분기별 1회 원칙)로 정보 교류 및 연대 강화에도 나선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자율·연대·신뢰 경제의 기반"이라며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공동체 문제해결에 보다 기여하며,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처리현황을 협동조합 정보포털에 공개할 방침이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주요 전략 및 비전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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