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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가능에 미분양 적체 물량 줄어드나…다주택자 규제 여전한 점은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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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국내 거주 성인 전국 아파트 줍줍 가능
미분양 물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
"양극화 심화…우수 입지 수요 몰리고 그렇지 못한 곳 미분양 여전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요건이 2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전국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존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긴 어렵지만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에서 나오는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인기 단지 줍줍에는 수천명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약시장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면서 비인기 지역에서의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주택자 규제가 여전한 점은 미분양 소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pangbin@newspim.com

◆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폐지…정부 "미분양 해소 차원"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성인이라면 지역과 주택 소유여부 상관없이 전국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약시장 과열방지 명목으로 공급지역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자격을 '거주 요건'으로 제한해 왔지만 2년여 만에 규제가 다시 풀린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순위 청약의 원활한 공급과 실효성 확보를 개정 이유로 밝혔다.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이 올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존 미분양 외에 추가적인 매물 적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집값 하락세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일정을 미루면서 올해 2·3분기에 분양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다. 이는 지난해 12월(6만8148가구) 보다 10.6% 증가한 수치다. 2012년 1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다. 수도권의 경우 1만2257가구, 지방의 경우 6만3102가구로 각각 10.7%, 10.6% 증가했다.

1월 미분양은 지난해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에는 9만9000가구가 분양됐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5만1000가구, 7만2000가구의 물량이 쏟아졌다.

◆ 양극화 심화…선호 지역 분양률 상승·고분양가 단지 미분양 ↑

다만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가운데서도 인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입지가 우수한 곳은 수요가 몰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철저히 외면 당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됐지만 기존 적체된 미분양들이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미분양 가운데서 타지역이라도 관심 있었던 지역으로는 수요가 이동할 수 있어 미분양 발생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심 있는 단지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인기 단지는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양극화가 발생한다"면서 "돈이 될 만한곳 중심으로 기존 수요자 이외의 타지역 수요자들이 몰리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곳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미분양의 주 원인은 고분양가"라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분양률이 올라가겠으나 수요대비 가격이 높은 분양가 단지는 미분양해소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제도적인 혜택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권 팀장은 "과거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미분양 주택을 5년 정도 보유했다 팔 경우 보유기간을 인정해 비과세 해주는 제도적인 혜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아직까지 미분양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미분양이 더 적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폐지와 더불어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연계됐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만으로 미분양 물량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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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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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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