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 28일 개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와 함께 28일 오후 2시 코엑스 콘퍼런스룸 307호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체부와 영등위가 OTT 업계, 청소년·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계획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2.27 yooksa@newspim.com |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콘텐츠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널리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중 진행한다. 1차 지정 신청접수는 3월2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 2차와 3차 지정은 각각 6~8월, 9~11월에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총점 65점 이상을 받고 항목별 과락점수를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먼저 제도 시행 전인 3월9일부터 10일까지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과정을 개설해 등급분류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업자 지정 후에는 등급분류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연 2회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등급분류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교육'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업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OTT 콘텐츠가 해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수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 분류가 가능해지게 됐다. 문체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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