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종료에서 6월 종료로 재연장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인터파크는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인터파크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사진=인터파크] |
앞서 시행 기간을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2월 말로 늘렸는데, 이번엔 오는 6월까지로 2차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인터파크 항공권 판매액은 지난해 1조원(9584억원)에 육박하며 여행·여가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지난달에는 1475억원으로 인터파크 역사상 가장 높은 월 판매 기록을 올렸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는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적시에 잘 팔 수 있는 최고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의 항공권을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