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60일간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3.02.16 |
이는 장사문화 변화 추세에 따른 화장문화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장례비용 절감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후보지 공모는 해당 읍·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자가 읍·면을 통해 군청 전략담당관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만5000㎡ 이상으로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통해 미관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할 계획이며 주요 시설로 화장로 3기, 관리 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등을 설치한다.
군은 화장시설이 건립되는 해당 지역에는 지원조례와 세부 협약을 통해 준공 후 10년 이내에 50억원 이내의 주민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매년 화장장 수입의 10% 이내 수익금 배분,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