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강행처리·거부권행사…강대강 파국"
박홍근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
민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 후 처리 예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를 열고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2.24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저는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대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의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 농민들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우려사항까지 고려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전하는 해법 마련하자는 데 대통령 거부권부터 들이미는 정부여당, 아무리 민생경제가 뒷전이라도 미룰 수는 없다. 더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양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양곡관리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로 이어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다. 이후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논의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퇴장으로 인해서 지난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안 10가지를 우선 다루고,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따른 순서로 쌀값안정화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했지만, 의무 매입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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