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내달 2일부터 3월31일까지 2023년 1분기 지급대상자(1998. 1. 2일생~1999. 1. 1일생)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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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2.27 lsg0025@newspim.com |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 분기에는 자동신청 됨으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심사 및 선정을 통해 4월 20일부터 지급되며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