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승용차량 운전기사가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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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전경[사진=창원중부경찰서]2018.11.12. |
창원중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5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앞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40대)씨 등 2명을 치고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A씨 등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3시간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인근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사고 낸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