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승용차량 운전기사가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5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앞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40대)씨 등 2명을 치고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A씨 등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3시간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인근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사고 낸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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