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노조 소속인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시킬 것을 강조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문건설업체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이 날 간담회는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주제로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공유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
원희룡 장관이 전문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국토부] |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 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해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한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A업체의 설명이다.
이러한 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희룡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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