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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 신청자 모집...월 20만원 최장 12개월까지

기사입력 : 2023년02월26일 11:26

최종수정 : 2023년02월26일 11:26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26일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원룸촌 일대의 모습. (사진=신정인 기자)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대전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추가로 1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240만 원 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대전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오는 4월 26일 월세지원홈페이지에 밮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올해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이번 사업이 주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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