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음달부터는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민까지로 보장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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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자전거 도로 전경 [사진=진주시] 2023.02.23 |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 원(진단 4~8주) ▲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개인이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용자가 많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PM특약에 가입해 보장내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