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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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2022년도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52억원(18만5000건)으로 차량관련 과태료가 250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사용료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김해시의 징수목표액은 352억원의 22.7%인 80억원으로 작년보다 13억원 상향됐다.
시는 독촉, 분할납부 등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분기별로 세외수입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통합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체납에 대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이중고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