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 대상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보유 모델을 확인하고 리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이미 진행 중이지만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23일 소비안전주의보를 재차 발령했다.
대상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3 victory@newspim.com |
이번 발령은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2021년 5월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콜을 적극 독려해 왔음에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재차 내려졌다.
2022년 말 기준 리콜 대상 제품 총 278만대 중 146만대(52.69%)에 대해 리콜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위니아는 조치완료 제품과 폐기 등 자연 감소분을 고려해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수량을 4만700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총 909건을 분석한 결과 79.9%(726건)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였다. 이 중 제조 연월이 확인되는 567건의 94%(533건)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리콜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발생한 381건의 화재 분석 결과 화재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262명, 68%)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신속히 리콜 조치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와 함께 3월 한 달간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후부품 무상교체를 포함한 안전점검,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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