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기본법·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캠코 대행수수료 3.6%로 상향…"원가 보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세 및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최대 연 2.9%로 인상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역시 연 2.9%로 상향된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조치다.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연 2.9%로 상향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징수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 1.2%에서 연 2.9%로 상향된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역시 같은 시점부터 연 1.2%에서 연 2.9%로 확대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현재 국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또는 최근의 이자율 추세를 감안해 매년 1회씩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점을 감안해 연 2.9%로 인상하고자 한다고"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이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대행 수수료가 소폭 상향된다. 이에따라 매각 완료시 수수료는 기존 3.0%(최저수수료 30만원)에서 3.6%(최저수수료 36만원)로 인상된다. 또 매각결정취소시 수수료는 1.2%(최저수수료 24만원)에서 2.4%(최저수수료 36만원)로 확대한다.
정 국장은 "공매대행 업무에 대한 적정 원가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규칙 시행일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임대보증금 산정 이자율 연 1.2%→2.9% 상향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도 연 1.2%에서 연 2.9%로 올라간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주택·상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간주해 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 및 상가 보증금이다. 임대료 수입금 계산 방식은 주택((보증금 등-3억원)×60%×이자율)과 상가(보증금 등 × 이자율)가 서로 다르다.
정 국장은 "예를 들어 보증금을 1000만원 받았다고 하면 그 보증금을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이자가 세이브 될 수 있지 않겠냐"며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 부분도 일종의 소득인 셈"이라고 과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이자율을 1.2%에서 2.9%로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세입자가 대출할 때 좀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그만큼 보증금에 대한 상대적인 기대수익도 올랐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