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12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 건축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와 40대 여성 B씨 등 전세 사기 일당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10여 년 전부터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미추홀구 등에서 노후 주택을 싼 값에 매입,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전세 사기에는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전세 사기 규모는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때는 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만 범위를 한정했다"며 "나머지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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