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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아니다"만 반복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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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세 차례 의결권 행사 설명회 개최
KT·우리금융지주 등 대표 선임 건 등 설명無
"국민연금, 관치 논란 피하기 위한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민연금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 기간을 앞두고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사례, 세부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대 관심인 '지배구조' 관련 언급은 전혀없어 알맹이 빠진 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통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영 개입', '관치' 논란 등을 낳고 있다. 특히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을 대상으로 지목하고, 이들 기업의 CEO 선임 또는 연임 절차에 적극적으로 목소리고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KT 차기 대표 이사 선임 과정이 백지화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다.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정치적 목적 아냐" 해명...객관적 기준 설명은 없어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주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13일), 의안 분석 자문기관(16일), 상장사협의회 회원사(17일) 등 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앞서 이번 행사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탁자책임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동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사례 및 표준정관 개정 내용 해설 설명회에서 발언중이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3.02.17 yunyun@newspim.com

하지만 얼마나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했는지는 물음표로 남았다. 위탁운용사와 의안분석 자문기관 대상 설명회는 비공개였고 상장협의회 회원사인 기업 대상 설명회는 공개로 진행됐는데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지배구조' 관련 언급은 전무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관련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17일 설명회에서 발제를 시작하면서 이동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이 "(의결권 행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치적 목적에 현혹됐다. 기업 옥죄기라고 오해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언급한 정도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익과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을 위한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한 건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연임 포기 및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선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관치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요 ▲의결권 행사 현황 ▲의안별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중 의안별 사례에서 최근 현대백화점 지주회사 설립 무산과 관련된 '분할·합병', '이사·감사 선임' 등에 대한 것도 포함됐지만 CEO 선임 관련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이 실장은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질문 전에) 소속을 밝히지 않으면 답을 하지 않겠다", "강연한 내용에 한해서만 질문해달라"며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지배구조' 관련 질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국민연금 이지분율 5% 이상 보유한 국내 기업 '264곳'..."나 떨고 있니" 

"우리(회사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질답 시간에 5~6가지 질문을 쏟아낸 한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많은 질문량이 머쓱한 지 질문 말미에 덧붙인 말이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1.06 kh99@newspim.com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고, 국민연금의 결정에 촉각을 기울이는 기업은 비단 이곳 만은 아닐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264곳이다. 2022년 4분기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36곳이나 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개별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기업 견제는 필요하지만 객관적 기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칫 '기업 흔들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이유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의결권 행사 안건 수와 반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안건 수는 2018년 2864건에서,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3459건 등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대 비중도 18.8%(539건)에서 19.1%(625건), 15.7%(535건), 16.3%(549건), 23.3%(803건) 등 큰 폭으로 늘었다.

관심이 집중된 구현모 KT 대표이사 연임 논란에서는 국민연금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표 행사를 시사했지만 정작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KT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 재추진 결정 관련 논평'에서 "KT 이사회가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자 곧바로 서원주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가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과거 국민연금 기금이사가 특정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 이런 식의 비판을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이어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고 있고 우리금융지주에 손태승 전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결정된 것을 보더라도 국민연금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올해 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 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8년 도입하고, 이듬해 관련 지침을 마련한 이후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투자로 전체적으론 국내주식에 대한 비중이 줄었지만 기금 운영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지분율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의결권 행사가 예년보다 더 늘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확대는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의 투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을 활용한 정부의 관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투명하고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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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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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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