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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예년보다 더 늘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16:30

올해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구체적 사례 등 소개
17일 상장사협의회에서 기업들 대상 설명회 개최
현대백화점, 인적분할 무산..."분할 목적·방법 등 살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예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 기간을 앞두고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사례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활용해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KT와 포스코를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등 소유분산 기업들에 목소리를 내면서 '관치'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정면 돌파를 선택한 모습이다.

박성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사례 및 표준정관 개정 내용 해설 설명회'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절차와 사례, 세부 기준을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동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사례 및 표준정관 개정 내용 해설 설명회에서 발언중이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3.02.17 yunyun@newspim.com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동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은 "(의결권 행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치적 목적에 현혹됐다. 기업 옥죄기라고 오해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익과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을 위한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는 정기 주주총회 기간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관계자들 대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13일 30여개의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개최했고, 16일에는 2개의 의안 분석 자문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비공개로 진행했다. 마지막인 이날은 상장사협의회 회원사인 각 기업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기업 관계자들도 300여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개별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의결권 행사 안건 수와 반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안건 수는 2018년 2864건에서,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3459건 등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대 비중도 18.8%(539건)에서 19.1%(625건), 15.7%(535건), 16.3%(549건), 23.3%(803건) 등 큰폭으로 늘었다.

이 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8년 도입하고, 이듬해 관련 지침을 마련한 이후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투자로 전체적으론 국내주식에 대한 비중이 줄었지만 기금 운영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지분율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의결권 행사가 예년보다 더 늘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중에는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안건의 비중이 높았다. 국민연금은 선임과 보수 부분 안건의 기준을 점차 더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반대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은 2020년 245건에서 2022년 251건으로 증가했고,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는 2020년 155건에서 2022년 342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 실장은 "보수금액과 보수 한도 수준, 경영성과 등을 비교해 과다한 경우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면서 "과거에는 둘중 하나만 기준을 만족해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지난해에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기준을 더 높이다 보다 '반대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기업의 분할, 합병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지침 기준도 밝혔다. 최근 현대백화점이 인적분할을 추진했지만 국민연금이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현대백화점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현대백화점의 지분을 8.03%를 보유하고 있다.

이 실장은 "기업의 분할 목적, 분할 방법, 자사주의 활용 방법 등을 고려해 주주입장에서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따진다"면서 "정확한 분할 목적이 보여지 않고 인적 분할을 통한 현금 확보, 최대 주주 지분 확대 등이 눈에 띄는 경우 면밀히 살펴본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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