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생후 2개월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를 방치한 2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여, 2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3.02.17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3)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달성군 화원읍의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생후 2개월 된 딸 C양을 들어 올려 바닥으로 던졌다. 이 과정에서 C양은 방바닥에 이마를 부딪친 뒤 재차 철제 의자 다리에 부딪히면서 머리에 큰 상처가 생겼다.
A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C양의 상태가 악화되자 이틀 뒤인 5월 30일 새벽무렵 병원에 데려갔으나 C양은 끝내 숨졌다. 당시 병원이 밝힌 C양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뇌부종, 뇌출혈 등이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학대사실을 숨기는 등 진술을 번복하다가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A씨가 아이를 던진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던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친딸을 사망에 이르게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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