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2월 1일)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됐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단계부터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 계약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예방법을 안내한다.
계약 후에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제도를 안내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에 맞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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